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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17 2016가합109605
징계처분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가 2016. 7. 25. 원고 A에게 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 및 원고 B에게 한 강등처분은 각...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구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및 자치구정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지방공기업법과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다. 2) 원고 A은 2012. 3. 1. 피고에 입사한 이후부터 2014. 10. 26.까지 피고가 관리운영하는 C문화체육센터(이하 ‘C센터’라고만 한다) 관장으로 근무하였던 근로자이고, 원고 B은 2003. 1. 16. 피고에 입사하여 2007. 12. 14.부터 2014. 2. 17.까지 C센터 수영장 관리책임자로 근무하였던 근로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1)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양천구’라고만 한다

) 구의회는 2013. 12. 4. C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C센터 직원들은 감사가 종료된 12시경 직후 근무지를 이탈하여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13시 16분경까지 단체로 점심 식사를 하였고, 그 자리에는 원고들 및 수영장 안전요원 F도 동석하였다. 2) 그 무렵 자유수영 A반 프로그램(강좌시간 평일 13:00 ~ 13:50, 이하 ‘이 사건 수영 프로그램’이라 한다)이 13시경부터 C센터 수영장(이하 ‘이 사건 수영장’이라 한다)에서 진행되었고, 13시 6분경 위 프로그램의 수강생 G가 익사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수영장 현장에는 안전요원 H만이 근무하고 있었다.

다.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 등 1) 피고는 2015. 2. 24.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아래와 같은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하여 원고들을 2015. 3. 2.자로 각 해임하는 의결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해임처분’이라 한다

). 징계사유(아래 각 징계사유를 통틀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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