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은 공동하여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지하 10m...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라 하고, 다른 회사들에 대하여도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는 이 사건 사업부지에 지하 4층, 지상 15층 규모의 아파트형 공장인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의 시행사이고, 원고 B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시공사이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에 인접한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 A는 2012. 10. 11. 서울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건축허가를 받은 뒤 원고 B에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주었다.
원고
B은 2013. 8.경 기존 건축물 철거공사를 시작으로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여 2016. 2. 5.경 완료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가 시작된 이후 이 사건 주택의 외부 담장과 주변 지반에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2013. 12.경에는 외부 벽체 및 바닥, 담장 등에 균열 및 누수가 발생하였으며, 2013. 12. 말경부터는 이 사건 사업부지 방향으로 기울기 변위가 발생하여 2014. 1. 말경에는 이 사건 주택과 지반 사이 접합부위에 이격이 발견되었다. 라.
이 사건 주택에 균열 및 기울기 변위 등의 하자가 발생함에 따라 이 사건 주택 D호에 거주하였던 임차인은 2015. 9. 2.경, 이 사건 주택 E호에 거주하였던 임차인은 2015. 6. 19.경 각 퇴거하였다.
나머지 임차인들도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된 이후 모두 퇴거하였고, 피고와 그의 가족들도 2017. 2.경 퇴거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주택의 전면은 북쪽을 향하고 있고, 이 사건 주택의 배면에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해 있다.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되기 이전에 이 사건 사업부지에는 2층 내지 3층 규모의 공장과 6층 규모의 빌딩이 위치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건물은 15층 규모의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