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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16 2016가합10017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은 공동하여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지하 10m...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라 하고, 다른 회사들에 대하여도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는 이 사건 사업부지에 지하 4층, 지상 15층 규모의 아파트형 공장인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의 시행사이고, 원고 B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시공사이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에 인접한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 A는 2012. 10. 11. 서울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건축허가를 받은 뒤 원고 B에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주었다.

원고

B은 2013. 8.경 기존 건축물 철거공사를 시작으로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여 2016. 2. 5.경 완료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가 시작된 이후 이 사건 주택의 외부 담장과 주변 지반에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2013. 12.경에는 외부 벽체 및 바닥, 담장 등에 균열 및 누수가 발생하였으며, 2013. 12. 말경부터는 이 사건 사업부지 방향으로 기울기 변위가 발생하여 2014. 1. 말경에는 이 사건 주택과 지반 사이 접합부위에 이격이 발견되었다. 라.

이 사건 주택에 균열 및 기울기 변위 등의 하자가 발생함에 따라 이 사건 주택 D호에 거주하였던 임차인은 2015. 9. 2.경, 이 사건 주택 E호에 거주하였던 임차인은 2015. 6. 19.경 각 퇴거하였다.

나머지 임차인들도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된 이후 모두 퇴거하였고, 피고와 그의 가족들도 2017. 2.경 퇴거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주택의 전면은 북쪽을 향하고 있고, 이 사건 주택의 배면에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해 있다.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되기 이전에 이 사건 사업부지에는 2층 내지 3층 규모의 공장과 6층 규모의 빌딩이 위치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건물은 15층 규모의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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