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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8.12 2014고단3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4. 10.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되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5. 20: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콜농도 0.077%의 술이 취한 상태에서 경주시 건천읍 송선1리에 있는 선동마을회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리 건천 톨게이트 앞 노상까지 약 1km를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 알콜농도가 그리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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