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2. 27. 피고에게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고안리 405-2, 같은 리 406, 같은 리 산141 및 같은 리 산142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자원순환관련시설(폐기물재활용시설, 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신청을 하면서,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및 농지전용허가를 함께 신청(이하 통틀어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7. 9. 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건축허가(신축, 개발행위, 농지 및 산지전용허가 의제) 불가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불가사유 [용인시 균형발전과 협의결과 : 부동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의2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으로 심의를 거친 결과 ‘부결’됨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 [별표1의2] 개발행위허가 기준 1. 분야별 검토사항
라. 주 변지역과의 관계)에 저촉됨 -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 등에 의한 환경오염, 위해 발생 등이 우려됨 1) 신청지와 인근 주거지역 사이에 악취를 차단할 수 있는 지형지물이 적고, 거리가 가까워 기후조건에 따라 인근 주거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2) 건축물 외벽에 다수의 창문이 계획되어, 건축물 내부의 온도 및 습도 조절을 위해 창문을 열어둔 동안, 슬러지 운반차량이 시설물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악취가 발산될 가능성이 높음 3) 사건 신청지의 악취저감방안 대책만으로 이 사건 신청지 및 그 주변 지역에 대한 피해방지계획이 적절하여 악취로 인한 환경오염 내지 위해발생 등의 우려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