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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9.14 2016누5326
산지전용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 8. 피고에게 전남 진도군 임회면 용호리 산47, 같은 리 산48 임야 중 28,152㎡(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동식물관련시설(돈사) 9동(주 건축물 6동, 부속 건축물 3동, 건축면적 합계 9,231.7㎡, 이하 ‘이 사건 돈사’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신청에 관한 신청서에는 이 사건 돈사 신축을 위한 부지조성에 관한 산지전용허가, 공작물 축조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 등이 일괄처리사항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6. 4. 6. 원고, 지역개발과장, 안전건설과장, 민원봉사과장 등을 수신자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 반려통지’라 하고,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 반려통지의 취지가 기재된 서면을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 반려통지서’라 한다)를 하였다.

1. 관련: 민원-1184(2016. 1. 8.), 녹색산업과-9819(2016. 4. 4.)

2. 이 사건 신청지상의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신청 건에 대한 관련부서 검토결과 불허가 처분되어 건축허가 신청서(일괄 접수한 신청서 포함)를 반려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3. 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처분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대안통보서 1부

2. 산지전용 불허가 통보서 1부

라.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 반려통지에 첨부된 대안통보서(이하 ‘이 사건 대안통보서’라 한다)에는 반려 사유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업착수 불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관련(별표 4) - 허가신청자가 허가받은 후 지체 없이 산지전용의 목적사업 시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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