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8. 03:17경 인천 부평구 C, 2층에 있는 ‘D’ 주점에서, 그곳 9번 테이블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B(여, 19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감싸고 얼굴을 들이밀어 볼을 닿게 한 후 피해자에게 “남자친구 있느냐 ”고 묻고, 같은 날 03:29경 21번 테이블 옆 통로를 지나가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갑자기 손으로 뒤쪽에서 앞쪽으로 쓸어 올려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위 ‘D’ 주점에서, 그곳 서비스 바 앞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E(여, 19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아래에서 엉덩이 부위로 쓸어 올려 만진 후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캡쳐사진, 수사보고, CCTV 백업CD, 영상감정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