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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23 2020고단399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3. 18:10 경 전 남 B 버스 터미널에서 C 군내버스에 탑승하여 창가 쪽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D( 가명, 여, 19세 )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왼쪽 다리를 피해 자의 다리 쪽을 향해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에서부터 무릎 부위까지 1회 스치듯이 쓸어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년도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죄로, 2018년도에 공연 음란죄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지적 장애 3 급 장애인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의한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 전력, 공개명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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