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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1.09 2019고단293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9. 23: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아파트 쪽문 부근 인도에서, 치마를 입고 귀가 중이던 피해자 C(여, 1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를 머리 부위까지 들어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밤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의 정강이를 덮는 긴 치마를 갑자기 머리까지 들어 올려 피해자에게 큰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주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접촉을 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 동기, 범행 방법,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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