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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5.29. 선고 2012고합1752 판결
가.배임수재나.배임증재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

2012고합1752, 2013고합640(병합)

가. 배임수재

나. 배임증재

피고인

1.가. A

2.나.다. B

검사

한승헌, 선현숙(기소), 이복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 담당변호사 D(피고인 A를 위하여)

법무법인 E 담당변호사 F(피고인 B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4. 5. 29.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로부터 56,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

[2012고합1752]

피고인 A는 2001. 8.경부터 2012. 12. 3.경까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의 레포츠팀 소속 구매담당자(MD, 이하 'MD'라고 한다)로 근무하면서 홈쇼핑을 통해서 판매되는 물품의 기획, TV홈쇼핑을 통한 제품판매 개시, 방송지속 여부, 방송시간대 편성, 제품과 함께 편성되는 사은품의 기획 및 선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온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홈쇼핑 벤더업체인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의 배임수재

피고인 A는 2012. 4.경 벤더업체인 H을 운영하는 B으로부터 차량용 블랙박스 다본다. 불스아이, 라온뷰의 방송 론칭 및 시간대 편성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것을 기회로 '동거녀의 전세자금과 BMW 차량을 동거녀 앞으로 명의이전을 해야 하고, 9년을 살았으니 돈을 어느 정도 해주어야 하는데 30,000,000원 정도 필요하다'라며 금원 지급을 요구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2012, 7. 12.경 위 B으로부터 마케팅 비용 명목으로 5,000,000원을 피고인의 차명계좌인 피고인 A의 형I 명의의 외환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J)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마케팅비용 및 수수료 명목으로 6회에 걸쳐 합계 56,000,00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B으로부터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의 배임증재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2. 4.경 G에 블랙박스를 론칭하면서 담당 MD인 A에게 블랙박스의 방송 론칭 및 시간대편성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A로부터 금원 지급을 요구받자, 2012. 7. 12.경 마케팅 비용 명목으로 5,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마케팅비용 및 수수료 명목으로 6회에 걸쳐 합계 56,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A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2013고합640]

3.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B은 서울 관악구 K빌딩 2층에 있는 L 주식회사(이하 'L'이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1. 1.경 피해자 주식회사 M(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직원인 N에게 'L이 주식회사 한국클리브랜드(이하 '한국클리브랜드'라고 한다)에서 생산하는 골프화의 판매에 관한 라이센스를 받았는데, 피해자 회사에서 L으로부터 클리브랜드 골프화를 매입하여 이를 주식회사 골프존네트웍스(이하 '골프존네트웍스'라고 한다)에 판매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골프존네트웍스는 전국적으로 한창 번창하고 있는 실내스크린골프시장의 약 80%를 점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골프존의 자회사로서 전국의 약 3,300개 매장에 실내골프화를 독점적으로 공급할 수 있으므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에 실제 골프화를 납품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마치 골프화를 납품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로부터 골프화 대금을 지급받아 유용할 생각이었다.1).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011. 4. 13.경 222,398,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1,539,956,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피고인 A에 대하여), A(피고인 B에 대하여), 0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H, P, Q 계좌 첨부 보고), 수사보고(H회사 B과 G회사 A의 문자메시지), 수사보고(A의 차명계좌 거래내역 확인)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R, S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상품공급계약서, 제품공급 특별합의서, 상품공급 기본계약서

1. 기안서, 사업설명자료

1. 이체내역 등, 입금내역,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의 점에 관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편의를 제공한 바도 전혀 없으므로, 이는 개인적인 친분관계에서 비롯된 차용금에 불과할 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이 납품하는 블랙박스의 담당 MD로서 비록 론칭 및 방송시간의 편성 등에 있어서 이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무를 처리하면서 그 사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피고인 B으로부터 위 돈을 수수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이를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기한 차용금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G은 매주 상품담당 임원 및 팀장이 참석하는 품평회를 개최하여 상품의 론칭을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그 과정에서 MD는 해당 상품의 벤더업체로부터 상품을 소개받아 이를 품평회에 올릴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후 품평회를 거쳐 해당 상품을 론칭하는 경우, MD는 방송시간대 및 방송수수료 등을 1차적으로 정하여 이를 담당부서에 건의하는 형식으로 의견을 전달하고, 해당 부서는 이러한 MD의 의견을 참고하여 방송시간대를 편성하고 방송수수료를 책정한다. 따라서 MD는 비록 론칭 여부나 방송시간대, 방송수수료를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를 G으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한편 홈쇼핑 벤더업체는 론칭, 방송시간 편성, 방송수수료 책정 등에 관하여 담당 MD를 통하여 G에 자신의 의견을 전달할 수밖에 없으므로, 결국 MD는 벤더업체에 대하여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벤더업체 입장에서는 MD가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쉽게 거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고, 실제로 피고인 B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의 금품 요구에 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홈쇼핑 방송을 정액으로 하게 되면 벤더업체는 무조건 손해를 보기 때문에 피고인 A에게 H은 정률로 방송을 해달라는 의미에서 돈을 준 것이고, 방송시간을 잘 편성해 달라는 의미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나아가 'H이 처음 블랙박스를 론칭하였을 당시 G에 지불하는 수수료는 36%였는데, 이후 계속하여 피고인 A에게 수수료를 낮추어 달라고 요청하여 결국 33%로 낮추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비록 피고인 A가 방송시간대, 방송수수료 등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 권한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1차적으로 H과 같은 납품업체의 의견을 담당부서에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음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 사이에 위 돈을 수수할 당시 묵시적으로나마 H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0) 한편 피고인 B이 운영하는 H은 2012. 2.경 '현대모비스 블랙박스'를 론칭하기로 G과 협의한 후 이를 준비하였으나, 론칭 3일 전에 현대모비스가 이에 반대하여 결국 2012. 5.경 제조사의 명칭을 딴 '다본다 블랙박스'를 론칭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G 본부장이 '현대모비스 블랙박스' 대신 잘 알려지지 않은 브랜드인 '다본다 블랙박스'로 론칭을 하면 매출이 잘 나올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였으나 자신이 '다본다 블랙박스'의 가격이 99,000원으로 저렴하니까 매출이 잘 나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여 무사히 론칭을 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는바,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피고인 B으로서는 당연히 피고인 A가 위 블랙박스의 론칭에 편의를 제공하였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에 대한 사례 및 향후 계속적인 편의제공의 명목으로 위 5,600만 원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⑤ 한편 피고인 B은 2011. 2.경 G에 골프의류를 론칭하면서 피고인 A를 처음 알게 되었고, 이후 2012. 2.경부터 블랙박스 론칭을 준비하면서 피고인 A와 친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이 2012. 2.경 이전에는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었던 피고인들이 그로부터 불과 5개월 정도 이후인 2012. 7. 12.경부터 합계 5,600만 원에 달하는 거금을 별다른 차용증이나 담보조차 없이 차용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 A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는 당초 피고인 B에게 3,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는데 피고인 B이 2012. 7. 12.부터 2012. 8. 31.까지 4차례에 걸쳐 3,100만 원을 주었다는 것인바, 이 역시 위 돈이 통상적인 차용금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뒷받침하는 사정에 해당한다.

⑥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2012. 7. 12. 5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보냈는데, 당시 회사 잔고가 97만 원밖에 남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 B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에게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도 하지 아니한 채 합계 5,600만 원의 거금을 대여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한편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위 돈을 송금하면서 그 송금내역을 마케팅비용, 블랙박스 수수료 등으로 기재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돈은 H이 론칭한 블랙박스 판매와 관련한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⑦ 또한 피고인 A는 자신의 형인 I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통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위 돈을 수수하였고,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서야 비로소 이를 피고인 B에게 반환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자신도 위 돈이 정상적인 차용금이 아닌 부정한 금품임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판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이 실제로 골프화를 납품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회사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 돈을 납품대금 명목으로 수수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 B은 본건 이전인 2010. 10.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클리브랜드 골프의류를 납품받아 이를 홈쇼핑을 통하여 판매하면서 재고는 피고인 B이 책임을 지기로 약정한 바 있었는데, 이후 피해자 회사의 직원 N이 위 재고 문제를 빨리 해결하여 달라고 계속하여 독촉하자 어쩔 수 없이 N의 묵인 아래 골프화를 실제로 납품하지 않으면서 납품이 된 것처럼 가장한 후 그 대금을 받아 위 골프의류 대금을 결제한 것이었으므로,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 N이 이러한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던 이상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B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위 주장과 같이 N이 허위 납품 사실에 관하여 잘 알면서도 그 범행을 묵인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고인 B이 피해자 회사가 실제로 골프화를 납품받아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를 보관하다가 골프존네트웍스에 직접 납품하는 것을 기화로 하여 이를 알지 못하는 N에게 물품 타처보관증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N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1차 물량이 납품되었을 때에는 이를 실제로 확인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피고인 B이 제공한 물품 타처보관증을 신뢰하고 실제로 납품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물품 인수증을 작성하여 주었을 뿐 실제 납품이 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알지 못하였고, 이에 관하여 피고인 B과 사전에 공모한 사실은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② 피고인 B 스스로도 검찰 조사 당시 N과의 공모 여부에 관한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N과 공모한 사실은 전혀 없고, N은 오로지 매출에만 신경을 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 기존의 골프의류 재고문제가 해결되어야 피해자 회사와 계속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골프화를 구입할 능력도 없으면서 피해자 회사를 속였음을 인정하는 진술도 하였다.

③ 설령 당시 N에게도 위 골프의류 재고문제를 조속히 처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문제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실제로 물품이 납품되지도 아니하였음에도 허위의 물품 인수증을 작성하여 주고 그 납품대금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아 해결하여야 할 정도의 매우 급박하고 중대한 문제라고까지 보이지는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N이 취득할 별다른 이익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N이 이러한 위험을 감수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④ 한편 피해자 회사가 L으로부터 골프화를 납품받아 이를 골프존네트웍스에 판매하는 구조로 사업이 진행된 것이지만 실제로 피해자 회사가 L으로부터 골프화를 납품받았던 것은 아니고, 피해자 회사는 L이 사용하는 물류창고에 골프화를 보관하면서 피고인 B으로부터 물품을 위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는 취지의 물품 타처보관증을 작성받는 형식으로 납품이 이루어졌는바, 그렇다면 '피고인 B이 작성하여 준 물품 타처보관증을 안전장치로 신뢰하였기 때문에 실제 납품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N의 일관된 진술 역시 충분히 납득이 가능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징역 5년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가 홈쇼핑 업체의 MD로서 홈쇼핑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려는 벤더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차명계좌를 통하여 적지 않은 액수의 부정한 돈을 수수하였던 점, 특히 피고인 A는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 벤더업체에 대하여 사실상 금품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벤더업체로부터 무상으로 렌터카를 제공받기도 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위 돈이 차용금이라는 등의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아니하였던 점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에게 경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돈을 모두 B에게 반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A는 이미 홈쇼핑 회사에서 퇴직하였으므로 재범의 우려는 없다고 보이는 점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인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번에 한하여 사회에 봉사하며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징역 16년 이하

나.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 징역 1년 6월 이상 징역 4년 이하

[범죄유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2)

[일반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2)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배임증재죄가 있어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징역 1년 6월)만 준수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 B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배임증재죄의 경우 피고인 B이 홈쇼핑 업체의 담당 MD인 A의 요구에 따라 돈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범행 동기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경우에도 피고인 B이 피해자 회사와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할 목적으로 기존의 골프의류 재고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회사가 위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액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한 점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B이 A에게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지급한 돈의 액수가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는커녕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진술하면서도 위 돈이 차용금이라는 취지의 허위진술을 하기도 하였던 점, 한편 피고인 B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15억 원을 넘는 거액이고, 아직까지도 6억 6,000만 원 이상의 피해가 변제되지 아니한 점, 이 법원이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 회사와 합의를 위하여 시간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피고인 B의 선고기일연기신청을 수차례 받아들여 약 6개월 가량의 긴 시간을 허여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핑계를 대며 이 판결 선고일 직전인 2014. 5. 28.에서야 비로소 약 1억 원 가량만 추가로 변제하였을 뿐 현재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는바, 과연 피고인 B이 피해 변제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는지 의문이 드는 점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징역형으로 처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2011. 1.경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N에게 'L이 한국클리브랜드에서 생산하는 골프화의 판매에 관한 라이센스를 받았는데, 피해자 회사에서 L으로부터 클리브랜드 골프화를 매입하여 이를 골프존네트웍스에 판매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골프존네트웍스는 전국적으로 한창 번창하고 있는 실내스크린골프시장의 약 80%를 점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골프존의 자회사로서 전국의 약 3,300개 매장에 실내골프화를 독점적으로 공급할 수 있으므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에 물건을 납품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에서 골프존네트웍스에 독점적으로 공급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골프화를 판매할 수 있는 판매처가 확보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직접 판매처를 찾아 골프화를 판매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 회사에 실제 골프화를 납품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마치 골프화를 납품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로부터 골프화 대금을 지급받아 유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2. 1.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116,149,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 및 골프존네트웍스와의 협의 및 계약에 따라 이를 골프존 내 폐쇄쇼핑몰인 'GLM'(이하 'GLM'이라고 한다)에서 골프화를 판매하기로 계획하였고, 이러한 사정은 피해자 회사 역시 잘 알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 B은 최초 납품한 골프화 5,000족의 경우 이를 실제로 제조업체로부터 공급받아 피해자 회사에 납품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인 B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우선 피고인 B이 피해자 회사가 골프존네트웍스에 골프화를 공급하더라도 그 판매처가 확보되어 있지 아니하여 결국 피고인 B이 판매처를 찾아 골프화를 판매하였어야 할 상황이었음에도 이에 관하여 기망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골프존 네트워스의 담당자 T이 사법경찰관과 통화를 하면서 '골프존네트웍스는 단순히 중간 유통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유통과정에 들어간 것으로 실제 판매는 처음부터 피고인 B이 일반시장에 판매를 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사실, 골프존네트웍스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골프화 중 일부는 피고인 B이 이를 직접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골프존네트웍스에 지급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골프화의 판매처 등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와 같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던 T은 골프존네트웍스와 피해자 회사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담당자인 S가 2012. 4. 30. 퇴사한 이후에서야 비로소 해당 업무를 담당하기 시작하였던 사람이므로 그 진술을 전적으로 신빙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당시 담당자였던 S는 이 법정에서 '골프존네트웍스는 당초 피해자 회사로부터 골프화를 공급받아 이를 GLM에서 판매를 하기로 계획하였던 것이지 단순히 유통수수료만을 받기로 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B의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이 골프존네트웍스로 공급된 일부 골프화를 직접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골프존네트웍스에게 입금을 하기도 하였던 것은 피고인 B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으나, 이는 당초 예상하였던 것과 달리 골프화의 매출이 부진하자 피해자 회사와의 사이에 최종적으로 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기로 한 피고인 B이 직접 골프존 실내 골프장 점주들에게 골프화를 판매하였던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처음부터 피고인 B이 직접 판매처를 찾아 골프화를 판매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S 역시 이 법정에서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렇다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피고인 B이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상품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그 판매처 등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 B이 피해자 회사에 실제로 골프화를 납품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물품대금을 지급받은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가 2011. 2. 1. 피고인 B에게 골프화 5,000족의 매입대금조로 116,149,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최초 5,000족의 골프화는 실제로 구입하여 물류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당시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 N 역시 이 법정에서 자신이 직접 물류창고에 방문하여 위 5,000족의 골프화가 입고된 사실은 실제로 확인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한편 피해자 회사는 2011. 11. 8. 실제 골프화 재고를 조사하면서 물류창고에 총 3,426족의 골프화가 보관되어 있음을 확인한 후 피고인 B과 사이에 위 골프화의 소유권이 피해자 회사에 있다는 취지의 특별합의서를 작성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이 위 골프화 5,000족을 실제로 매입하지도 아니하여 이를 피해자 회사에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 B이 위 5,000족의 골프화는 실제로 피해자 회사에 공급을 하였다.

고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B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기소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범균

판사이보형

주석

1)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기망행위의 태양으로서 '피고인 B이 피해자 회사에 물건을 납품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에서 골프존네트웍스에 독점적으로 공급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골프화를 판매할 수 있는 판매처가 확보되지도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 B이 직접 판매처를 찾아 골프화를 판매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취지도 공소장에 기재하였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아래 무죄부분에서 실시하는 바와 같이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범죄사실에서 삭제하였다.

2) 양형기준은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란 손해액의 약 2/3 이상의 피해가 회복되거나 회복될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공소장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에게 골프화 판매대금조로 444,627,765원을 입금하였음이 인정되고,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해자 회사에게 합의금조로 2012. 9.경 330,000,000원, 2014. 5, 27. 103,100,000원을 각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피고인 B은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인한 손해액 1,539,956,000원 중 877,727,765원을 변제하여 손해액의 약 2/3 가량을 변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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