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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11 2017가단32333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 C은 각자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은 2018. 7. 7...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의 사내이사인 피고 C과 부부인 D, E 원고는 피고 D, E에 대하여 2018. 6. 26. 소를 취하하였고, 위 피고들에 대하여 2018. 7. 28. 소취하로 종국됨 은 2017. 3.경 원고에게, 부산 중구 F에 있는 G점 지하 1층 ‘H'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에서 월 700만 원 내지 800만 원의 수익이 난다고 말하였고, 이를 믿은 원고는 2017. 3. 29.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위탁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3. 29. D의 계좌로 140,00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피고 B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이 사건 점포에 관한 보증금 및 권리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 B은 직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로 인하여 롯데쇼핑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점포 관련 매출채권청구권에 압류가 되어 있어, 위 점포에서 원고가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수익이 거의 없었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계속 중인 2018. 6. 무렵 D, E(이하 두 사람을 함께 가리켜 ‘E 등’)으로부터 위 보증금 명목의 돈 중 8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피고 C: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B, 주식회사 위너스창업(이하 ‘위너스창업’):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8-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 C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기망에 의하여 체결되었다

할 것이고,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위 계약을 취소한다는 원고의 의사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계약취소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증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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