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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222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피고인은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서 청소를 하던 피해자 B으로부터 ‘ 내가 대구 동구 C 및 D에 있는 공유지에서 무허가로 집을 짓고 살다가 나왔는데 거기에 다시 집을 짓고 살고 싶다’ 는 말을 듣게 되자, 관련 공무원에게 로비를 하여 공유지 위에 집을 짓도록 해 줄 것처럼 거짓 행세하여 접대비 명목의 금품을 교부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영천시 E 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 공무원에게 로비를 해서 공유지에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안 되는 게 어디 있냐

”라고 말하고, B과 함께 공유지를 둘러보고 온 다음, 2017. 4. 21. 경 재차 B에게 “ 오늘 동 구청 과장과 캠 코 차장을 만나기로 했다, 동 구청과장과 캠 코 차장에게 인사를 하고 술을 먹여야 하니 300만 원을 보내

달라 ”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모 F 명의의 G 계좌로 접대 비 명목의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대구 동구 C 및 D에 있는 공유지는 2008년부터 이미 한국자산공사( 캠 코) 가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 준 공유지 여서 피해자가 그 공유지 상에 적법하게 집을 지을 수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접대비 명목의 돈을 교부 받아 자신의 기존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공무원에게 로비를 하여 피해자에게 공유지에 집을 짓게 해 줄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만 원을 교부 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3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6. 13. 경 영천시 E 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 공유지에 집을 짓는 것은 힘들다고

한다, 우선 공유지를 공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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