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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0 2014누49981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원고의 설립 경위 원고의 전신인 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2009. 9. 23.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및 법원공무원노동조합과 합병 결의를 하여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을 설립하였는데, 그 후 2009. 11. 28. 대의원회의에서 원고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2009. 12. 1. 피고에게 노동조합 해산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노동조합 설립신고 및 반려 등 원고는 2009. 12. 1. 피고에게 위와 같이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2009. 12. 4. 원고에게 규약 부칙 제2조에 의하면 원고가 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운영 당시 해직자 82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등의 이유로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위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2009. 12. 2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한다)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의 2009. 12. 1.자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10. 2. 25. 피고에게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다시 제출하였다.

피고는 2010. 3. 3. 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이던 해직자 82명이 조합원으로 포함되어 있고, 원고 산하조직 대표자 중 8명이 공무원노조법 제6조 제2항 제1호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나목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 가입이 금지되는 자로서 부서 내 다른 공무원의 업무수행을 지휘ㆍ감독하거나 총괄하는 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이하 ‘업무총괄자’라 한다)에 해당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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