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5. 29.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5,197,000원, 월 임대료 297,080원, 임대차기간 2018. 6. 1.부터 2020. 5.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무주택세대주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후 피고 및 그 세대원의 주택 소유 여부를 검색한 결과 피고의 아들 C이 2018. 11. 23. 성남시 중원구 D아파트 E호(이하 ‘D 아파트’) 중 1/2 지분을 취득한 사실(나머지 1/2 지분은 C과 결혼할 예정인 F이 취득하였다)을 알게 되었다. 라.
피고의 아들 C은 2018. 6. 4.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결혼(2019. 3. 16.)을 앞두고 D 아파트를 구입함에 따라 2018. 12. 13. 이 사건 주택에서 전출하여 위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C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2019. 3.경 피고에게 무주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하였고, 2019. 4. 9.경 피고에게 ‘소명이 부족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바, 2019. 7. 9.까지 이 사건 주택에서 퇴거하라’고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1호증, 을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피고의 아들 C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5. 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제1호, 제7호' 및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3 제1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