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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15 2020노1054
모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모욕의 점과 관련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 씨 발년”, “ 병신 같은 게” 라는 말은 안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발언은 당시 상황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거나 무례한 언동을 한 정도에 그친 것으로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의 불친절한 응대에 혼잣말을 한 것에 불과 하여 모욕의 고의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①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서 2020고 정 312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한 점, ② 당시 피해자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던 사람들도 위 욕설을 분명히 들은 점, ③ 당시 상황과 전체적인 맥락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욕설에 피해자에 대한 경멸적 감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발언은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모욕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보건대,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은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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