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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7.22 2015고단43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과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을 징역 10월과 벌금 500만 원, 피고인 C, D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5. 2. 1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K호(6.09톤, 장기면 대진리 대진항 선적, 연안자망, 연안통발, 연안복합어업)의 선주이고, 피고인 B은 위 배의 선장, L, 피고인 C, M, N, O은 각 위 배의 선원이다.

피고인

D, P은 무직이고, 피고인 E는 식당업, 피고인 F는 차량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암컷 대게나 9cm미만의 체장미달대게는 포획하여서는 아니 되고 포획이 금지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L, 피고인 C의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피고인들과 L는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 체장미달대게를 포획하고 이를 유통하여 수익금을 정해진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 L, 피고인 C은 2014. 4. 14. 오전경 포항시 남구 장기면 대진리 소재 대진항에서 위 K호를 이용해 대진항 남방 약 15마일 해상으로 출항하여 미리 투망해 둔 통발어구를 이용해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 30자루(자루당 약 150마리, 이하 같음), 체장미달대게 2가구(가구당 약 100마리, 이하 같음)를 포획 및 적재한 후 입항하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14:00경 대진항에서 망을 보며 대기하다가 K호로부터 대게를 건네받아 미리 준비한 Q 승합차에 싣고 같은 날 R에게 암컷 대게 4자루 및 체장미달대게 2가구를, E에게 암컷 대게 26자루를 각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번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 등을 포획하고, 이를 소지, 보관,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L, M, N, O, S, T의 수산자원관리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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