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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7. 29. 선고 92다25137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공1994.9.1.(975),2226]
판시사항

선행화해와 모순· 저촉되는 내용의 후행화해가 성립한 경우, 선행화해 및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갑과 을등 사이에 제1화해가 성립한 후에 갑과 을 사이에 다시 제1화해와 모순· 저촉되는 제2화해가 성립하였다 하여도 제1화해가 조서에 기재되어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기판력이 발생한 이상 제2화해에 의하여 제1화해가 당연히 실효되거나 변경되고 나아가 제1화해조서의 집행으로 마쳐진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무효로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태은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3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응열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에 기재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제1, 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그 과정에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소외 녹동농업협동조합과 소외 1 및 피고 1 사이에 판시 제1화해가 성립한 후에 위 조합과 소외 1 사이에 다시 판시 제1화해와 모순 저촉되는 판시 제2화해가 성립하였다 하여도 판시 제1화해가 조서에 기재되어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기판력이 발생한 이상 판시 제2화해에 의하여 판시 제1화해가 당연히 실효되거나 변경되고 나아가 판시 제1화해조서의 집행으로 마쳐진 위 소외 1 명의의 판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기한 피고들 명의의 판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로 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와 위 소외 1 사이의 1977.4.8.자 매매계약이 소론과 같이 정지조건부 매매계약이라거나 위 소외 1 명의의 판시 소유권이전등기가 소론과 같이 정지조건부 소유권이전등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소론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판결의 별지 제1목록 기재 제1, 3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소외 1 명의의 판시 소유권이전등기에 기하여 제1심 공동피고 소외 2, 소외 3 및 피고 2 명의의 판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외 1 명의의 판시 소유권이전등기가 판시 제1화해조서의 집행으로 마쳐진 것으로서 유효하므로 이에 기한 피고 2 명의의 판시 소유권이전등기도 유효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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