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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9. 25. 선고 79다343 판결
[소유권확인][공1979.12.1.(621),12257]
판시사항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말소된 후 그 판결이 재심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와 원고의 소유권

판결요지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말소된 후 그 판결이 재심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는 비록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등기부상에는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말소되지 아니할 것이 잘못 말소된 것이므로 원고는 그대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김석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교창

피고, 상고인

곽동철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태, 이봉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설시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판결 적시의 본건 부동산은 원래 소외 김명성의 소유로서 동 김명성이가 1948.4.16. 소외 민영근에게 매도하여 동 민영근 명의로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되었으나 그 등기부가 6·25사변을 거치면서 멸실되자, 위 민영근은 소정의 회복등기 기간내에 회복등기를 못하고 그 기간 경과후인 1958.1.31.직접 자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거치는 방법으로 등기명의를 회복하였으며,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민영근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아 소외 박삼숙을 거쳐서 하여진 사실, 그런데 소외 망 곽성준의 재산상속인인 소외 곽영환은 본건 부동산은 피고 곽동철이가 1947.12.16. 원래의 소유자이던 위 김명성으로부터 매수하여 그 소유 명의를 위 망 곽성준에게 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해 두었던 것이고, 민영근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등기부가 멸실되자 관계서류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거친 원인무효의 등기이며 그후 순차 거쳐진 원고 및 위 박삼숙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의 것이므로 그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68가877호 로써 원고 및 위 박삼숙의 공동재산 상속인들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는 패소하였으나 제2심에서 서울고등법원 1972.2.25 선고 71나307 판결 로서 승소하고, 제2심의 승소판결이 대법원 1972.6.27. 선고72다530 판결 로서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자, 위 확정판결에 터잡아 원고 및 위 박삼숙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고, 그 등기말소로 인하여 등기용지가 폐쇄된 다음, 새로운 등기용지에 피고 곽동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 그후 위 곽영환 승소의 위 판결은 소외 1, 2의 위증이 증거가 된 것으로 판단되어 그 사건 피고이던 원고가 재심 원고가 되어 제기한 재심의 소에서 서울고등법원 1976.8.13.선고 73사10 판결 로서 취소되고 그 재심판결이 대법원 1977.11.22. 선고 76다2275 판결 로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그 인정사실에 의하면 본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곽동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래의 등기부가 패쇄된 다음 새로운 등기용지에 거쳐진 것이기는 하나 소유권이 없는 자가 소유권자로 되어 거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지 아니한 원인을 결여한 무효의 등기이고, 위 보존등기에 터잡아 거쳐진 피고 고석태 명의의 이건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이며,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확정판결의 집행으로서 말소는 되었으나, 그 말소등기가 위 확정판결을 취소하는 재심판결에 의하여 원인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정된 이상 말소된 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어도 실체적으로는 원고가 본건 부동산에 대한 그 소유권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것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피고 곽동철은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피고 고석태는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살피건대, 기록을 정사하면서 원심이 본건 토지에 대한 등기부가 6·25 동란중에 소실되자 소외 민영근이가 동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필하고 이에 원고가 소외 박삼숙을 거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소외 곽영환의 제소에 의하여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확정판결( 위 71나307 판결 )이 선고되어, 동 확정판결의 집행으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동 등기부가 폐쇄되고 따로히 동 토지에 대한 피고 곽동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고 이에 터잡아 피고 고석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점과 위 71나307 확정판결 은 재심판결(73사10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고, 소외 곽영환의 위 말소등기 청구가 기각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거친 채증의 과정을 살펴보면 적법하고, 거기에 소론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있음을 인정할 수 없고, 또한 이유모순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도 없다.

그리고 무릇 확정판결은 그 소송의 당사자 및 그 수계인 사이에만 기판력이 미치고 또한 말소등기 청구를 기각한 재심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등기말소 청구권이 있느냐 없느냐에 한하여 미친다 함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판시는 위 재심의 확정판결이 그 재심의 소의 당사자 아닌 피고들에게 기판력이 미친다는 뜻이 아니라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것은 위 71나307 판결 의 집행으로 인한 것인데, 위 71나307 판결 이 취소된 오늘에 있어서는 비록 등기부상에는 말소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는 말소되지 아니할 것이 잘못 말소된 것인 만큼 실질적으로는 원고는 본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달리 원고의 소유권을 부정하고 피고 곽동철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그로부터 등기를 이어 받은 피고 고석태의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된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 곽동철의 본건 토지에 관한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없이 이루워진 무효의 것이라 할 것이고, 이에 터잡은 피고 고석태의 등기 역시 원인무효의 것이라는 취지임이 분명한 바, 이의 이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기판력에 관한 법리오해나 어떤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소론은 또 피고 곽동철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그에 터잡은 피고 고석태의 등기의 추정력을 역설하고 있으나 이들은 모두 위 재심판결에서 취소된 위 71나307 판결 의 집행으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됨에 따라 이루워진 것이므로, 위 확정판결이 없었더라면 할 수 없는 등기들이니 확정판결이 취소된 현재에는 그 추정력이 깨어졌다고 할 것이어서 이 점에 관한 소론은 채택할 수 없고, 피고 곽동철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그에 터잡은 피고 고석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것과 원고의 전 소유자의 등기가 말소되어 있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니 이 점에 관한 소론 또한 이유없으며, 소론 지적의 당원 판결들은 본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아니하고 그밖에 판결에 영향을 미칠 소론 이유모순의 위법이나 다른 위법사유가 없으니 본건 소가 이행불능의 것을 구하느니 소익이 없다느니 하는 논지나 그밖의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서윤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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