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10. 16. 05:58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모텔에 들어가 2 층 자재창고에서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원 상당의 이불 1채, 시가 30,000원 상당의 침대보 1개를 가지고 나왔고, 엘리베이터 내에서 다른 손님이 반납한 201호 카드 키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엘리베이터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카드 키를 이용하여 201호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원 상당의 배게 2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합계 1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CTV 영상 자료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감경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생계 형 범죄,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 규모, 피고인들이 아직 어린 나이인 점,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