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9.07 2016고단11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0.경 서울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대출 관련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이번에 대출금을 상환해주는 이벤트가 있어서 실적을 올려야 하니 1,000만 원을 대출받아 900만 원은 내게 입금하고 100만 원은 수수료 명목으로 사용해라. 대출금은 빠른 시간 안에 변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 관련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았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피고인에게 교부하더라도 피해자를 대신하여 대출금을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다음날 같은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금증서, 이체거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현재 진행 중 별건 사건의 내역, 반성 등 양형의 요소를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