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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08.10 2012고단15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승용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2012. 1. 11. 20:55경 김해시 D 앞 도로상을 롯데마트 방면에서 스포츠 센터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다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자는 중앙선을 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넘어 유턴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E(41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좌측면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일반진단서, 진료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법유턴에 의한 본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고 양안의 시력도 많이 저하되었으며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등 본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사고 당시 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던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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