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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09 2019나106666
구상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과 사이에 D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E으로 정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①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자기차량담보특약, ②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자동차상해담보특약, ③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7. 10. 20. 08:15경 F 오토바이(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대전시 유성구 G에 있는 H 1차로를 별지 약도와 같이 운전하다가(#1차량이 피고차량), 전방주시의무 등을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 차량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중이던 E이 운전 중인 원고차량(#2차량)을 충격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E에게 약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요골 원위부 관절내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하였다.

원고는 E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① 2017. 11. 16. 자기차량담보특약에 따른 자동차 수리비 8,570,000원, ② 2017. 12. 14.부터 2018. 12. 18.까지 자동차상해담보특약에 따른 치료비 합계 15,106,080원, ③ 2018. 12. 18.부터 2019. 2. 1.까지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에 따른 치료비 및 손해보상금 합계 15,983,680원, 총 39,656,760원(8,570,000원 15,106,080원 15,983,68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내지 16(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의 과실비율은 최소 80%에 이른다.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E이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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