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갑2, 3호증)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D/ E/ F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G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날개의 경우 비닐이고 몸체의 경우 합성수지재임. 2.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사시도에서와 같이 방향타, 승강타의 형상을 만들어 항력, 추력, 중력, 양력을 조절함으로써 비행기의 비행원리를 학습할 수 있게 한 것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G”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함. [사시도] [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도면 1.6] 평면도 [도면 1.7] 저면도 3 주요 내용 및 도면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갑1호증) 1) 피고들은 2016. 7. 18.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인 원고를 상대로,「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① 모인출원된 것이거나 공동출원 규정을 위반하여 출원된 것이고, ②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연히 실시되었으며, ③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선행디자인 1~9 피고들은 당초 이 사건 심판 단계에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 1~9에 의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선행디자인 1~9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서도 선행디자인 1~9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같은 주장을 한 바 있으나, 2017. 9. 15. 제1차 변론기일에 이르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무효사유에 관한 최종적인 입장을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모인출원된 것이거나 공동출원 규정을 위반하여 출원된 것이고, 출원 전 공연 실시로 인하여 신규성이 상실되었다는 것으로 정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선행디자인 1~9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무효 사유 판단에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