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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10.12 2017허806
등록무효(디)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 (갑 제2호증)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C/ D/ E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F 3) 디자인권자: 원고 [도면 1.1] 디자인의 전체 형태 [도면 1.2] 디자인의 정면 형태 4) 디자인의 설명 및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및 도면: 아래 도면 외에는 [별지]와 같다.

나. 절차의 경위 1) 피고는 2015. 10. 27.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피고가 창작한 것인데 원고가 피고의 동의 없이 출원하여 등록받았으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무효심판(2015당4939호)을 청구하였다. 2) 이에 대해 특허심판원은 2017. 1. 3.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피고에 의해 고안ㆍ설계되고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에 의해 생산된 것이어서 피고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창작자라 할 것인데, 창작자인 피고의 동의 없이 등록되었으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무권리자에 의하여 출원된 것인지 여부

가. 인정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12, 13호증의 각 1, 2, 갑 제16, 18, 22, 24호증, 갑 제25, 26호증의 각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 내지 5호증, 을 제7,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G, H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주로 화장용 마스크 팩을 개발ㆍ생산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병원업 및 화장품 개발ㆍ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ㆍ피고 사이의 계약 체결 피고는 2014. 6.경 얼굴 중하안을 넓게 감싸고 귀에 걸어 사용하는 “I” 제품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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