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Ⅰ.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충주구치소에서 복역하던 중 2008. 12. 24. 가석방되어 2009. 5. 6.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12. 11. 2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5.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4652]
1.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2. 6. 4.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법당에서 피해자 E에게 “급하게 물건값을 치러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이틀 후에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물건값이 더 필요하니 150만 원을 빌려주면 전에 빌린 돈과 함께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5. 2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나는 강서구 F에서 G 포교원을 운영하는 원장인데 우리 포교원에서 쌀과 계란을 한꺼번에 많이 사용한다. 20kg 쌀 40포, 계란 60판을 납품하여 주면 현금으로 결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