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작물은 지붕이 완공되지 아니하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관할 관청에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작물을 설치한 행위는 건축법 제111조 제1호의 건축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림지역 내에 있는 이 사건 토지 위에 기둥을 철근콘크리트 흄관으로, 벽을 샌드위치 패널로, 지붕의 용마루와 서까래를 목조로 각 시공하여 면적이 18㎡인 이 사건 공작물을 설치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공작물의 지붕이 용마루와 서까래까지만 시공되고 완공되지 않았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77. 12. 13. 선고 77도1717 판결, 대법원 1983. 1. 18. 선고 81도1364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건축법 제111조 제1호의 건축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원심의 판단에는 건축법상 건축물의 개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