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0.06 2015고정1408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 901호에 있는 실내골프연습장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건축물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에 건축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4. 9.경 위 건축물에 조립식 패널을 이용하여 26.2㎡를 무단으로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