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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2.11.16 2012고합104
현주건조물방화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가스라이터 1개(증 제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피고인은 2012. 7. 18. 22:00경 경상남도 남해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부 D가 피고인이 일을 하기 싫다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일을 하러 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마당 보일러 유류탱크에 있던 석유 1.8리터 가량을 뽑아 거실 바닥에 뿌린 다음 일회용 라이터로 미리 준비한 신문지에 불을 붙인 후 이를 거실 바닥에 던져 그 불길이 거실 바닥에 옮겨 붙어 마침 피고인의 모 E과 함께 안방에 있다가 이를 보고 바로 진화하러 나온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2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E 및 피고인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D 소유의 가옥에 불을 놓아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2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2. 존속폭행 피고인은 2012. 7. 8. 20:00경 경상남도 남해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부 D가 피고인을 알콜중독으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에 관해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위 D가 피고인의 모 피해자 E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는 것을 보고 D에게 “개새끼야 밥이 넘어가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침을 뱉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에게 “씹할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밀치는 등 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7. 8. 20:00경 경상남도 남해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부 D 및 모 E이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피해 이웃집으로 숨자, 마당에 있던 돌로 거실과 작은 방 유리 6장 및 방충망 1개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80,000원 상당의 유리창 및 방충망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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