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11.27 2013고단3953
과실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8. 2. 04:10경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의 후배인 D가 버릇없이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D를 훈계하면서 불이 붙은 담배를 빼앗았다. 그곳은 야간이라도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당시는 여름으로 사람들의 옷차림에 노출이 많아 길에서 담뱃불을 아무렇게나 던지는 경우 지나가던 통행인이 이를 맞고 화상을 입을 위험성이 크므로 담뱃불을 끄지 아니한 채 함부로 주변에 이를 던져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빼앗은 불이 붙은 담배를 끄지 않은 채 뒤돌아서며 던져 마침 그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24세)의 왼쪽 팔뚝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2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라고 함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E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0.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