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32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4. 02:2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중앙대로 576 삼 섬 창조경제단지 삼거리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칠성 이마 트 쪽에서 도청 교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1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잘 살피지 않고 신호등이 적색 신호 임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도청 교 쪽에서 칠성 홈 플러스 쪽으로 교차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25 세) 이 운전하는 D 재규어 승용차의 전면 부를 위 화물차의 좌측면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벽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엔진 후드 교체 등 수리 비가 76,512,612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과실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점, 만 35세 이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