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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22 2019고단441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9. 8. 22. 01:4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가게 앞 노상에서, ‘남자 1명은 쓰러져 있고, 옆에서는 고성을 지른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G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피고인 A는 그곳에 있던 우산을 들고 위 G를 향해 휘두르다가 이를 던진 다음 위 F의 가슴 부위를 밀고, 피고인 B은 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쥐고 때릴 듯한 행동을 한 후 위 G의 뒤에서 위 G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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