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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12 2017나213198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4. 10. 신한카드로부터 B에 대한 2,569,310원의 대출금채권을, 2009. 4. 16. 현대캐피탈로부터 B에 대한 2,643,849원의 대출금채권을, 2012. 6. 29.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로부터 B에 대한 2,384,368원의 대출금채권을, 2013. 6. 21. 국민카드로부터 B에 대한 10,964,963원의 대출금채권을 각 양도받은 다음, 2016. 12. 8. 위 각 양도인을 대리하여 B에게 위 각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는바, 2016. 12. 8. 기준 원고의 B에 대한 위 각 양수금채권의 액수는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41,673,197원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B의 소유인바, 피고는 2004. 12. 21.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철원등기소 접수 제16618호로 2004. 12. 21.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8. 1. 26.경 원고승계참가인에게 B에 대한 위 각 양수금채권을 양도하고, 2018. 4. 3.경 B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B은 현재 무자력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한국신용정보원장법원행정처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위 각 양수금 채권을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여 더 이상 채권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위 각 양수금 채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변경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2, 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2면 21행부터 6면 4행까지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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