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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1.05 2015가단21904
사취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7. 26.부터 피고 B은 2015. 8. 6...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주위적 청구 : 원고는 피고들에게 8,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들은 위 차용금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2012. 7. 26. 원고에게 액면금 8,000만 원, 지급기일 일람출급,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 각 서울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주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2. 7. 26.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 :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금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 1에 대하여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2에 대하여

3. 일부기각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이 2015. 9. 25. 개정 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① 피고 B에 대하여는,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하고, ② 피고 C에 대하여는,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 위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원고의 예비적 청구 금액이 주위적 청구의 인용금액보다 적으므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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