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6 2015가단11116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219,617원과 이에 대하여
가. 피고 A은 2015. 9. 4.부터 2015. 9.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일부기각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이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한다
(주위적 청구를 위 범위 내에서 인용하므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