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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4가합59084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10.부터 2016. 4.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주위적 청구 일부 기각 2015. 9. 25.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에 기하여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2016. 4.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율로 연 15%를 적용하여 인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주위적 청구 중 법령의 개정으로 지연손해금율이 인하됨으로써 이를 초과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기각하는 것이므로 예비적 청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에 따라 피고가 전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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