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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2.07 2016고단159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8. 28. 02:45 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B( 여, 39세) 의 집 앞에서 자신의 남편인 E과 그의 내연 녀인 피해자가 함께 있는 것을 알고 출입문을 열라고 소리쳤으나 열어 주지 않자 집 마당에 있던 돌을 들고 출입문 유리창을 향해 집어 던져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현관문 유리창( 가로 1m, 세로 1m) 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문을 열고 피해자 집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 우리 남편 어디 있냐,

시 발 년 아 ”라고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머리채를 붙잡고 여러 번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 여, 45세 )로부터 폭행당하자 양손으로 피해자 머리채를 붙잡고 여러 번 흔들고,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봉( 길이 약 1m) 을 들고 피해자 왼팔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 주간 치료가 필요한 왼 손목 슬관절 타박상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진단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및 피해 사진 첨부), 수사보고( 목 격자 E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 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재물 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에 적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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