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에게 강원홍천군C 과수원100㎡에관하여통행권이있음을확인하고, 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12. 강원도 홍천군 D 전 330㎡(2016. 5. 31. E에게 이전등기를 마쳤다), F 답 239㎡, G 전 331㎡, H 전 570㎡, I 전 818㎡, J 전 91㎡, K 전 61㎡(그중 61분의 15 지분은 2016. 5. 31. E에게 이전등기를 마쳤다), L 답 92㎡에 관하여 1995. 12. 9.자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원고 소유의 토지’라고 한다). 나.
피고는 1974. 6. 12. M 과수원 3,204㎡에 관하여 1974. 5.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2015. 11. 30. 위 과수원이 M 과수원 2,995㎡와 C 과수원 100㎡(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다. 원고는 공로에서 이 사건 계쟁토지를 통하여 원고 소유의 토지로 통행하여 왔는데, 피고가 2016.경 이 사건 계쟁토지를 트랙터 등 농기계로 막는 등으로 원고의 출입을 방해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이 사건 계쟁토지를 원고 소유 토지의 진입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하여 주었음에도 이를 다투면서 통행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토지에 대한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원고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없다.
나. 판단 갑 제4호증(토지사용승낙서, 이하 ‘이 사건 사용승낙서’라고 한다. 피고는 위조되었다고 항변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갑 제5, 7, 8호증, 을 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