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26 2019고단36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라는 사람으로부터 “주류 도매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가 많이 나와 힘들다. 부가가치세의 감면을 위하여 금융계좌의 체크카드를 3일만 빌려주면 하루에 80만 원 상당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라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2018. 11. 5. 16: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계좌(계좌번호: F)와 연결된 현금카드 1매를 택배의 방법으로 대여하고, G 어플리케이션 메시지를 통해 위 현금카드의 비밀번호를 상대방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1. G 메시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대여한 접근매체가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대여의 대가로 받기로 한 액수가 고액이고, 여러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있었음에도 대여를 감행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