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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8.28 2019고단148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하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7. 11:4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통하여 ‘B에서 유출픽을 이용해서 도박을 하고 수익이 나면 환전을 하려고 그런다. 위 사이트에 충전신청을 하고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충전 금액의 10%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E은행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대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확인증명서, 고객정보조회표(A), 입출금 거래내역(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사기 피해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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