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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6.03 2019고단76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19. 12:34경 B의 C 실장이라 자처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세금감면 때문에 그런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일 사용료로 90만 원에서 최고 120만 원까지 3일간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같은 날 19:00경 아산시 D아파트에서 체크카드를 종이상자에 넣어 경비실에 맡겨 놓고 성명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가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E은행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대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이체거래확인서 등

1.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여한 접근매체 이용한 사기 피해자 발생하였고, 죄질 나쁜 점, 다만 동종 범죄전력 없고,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적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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