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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20 2020고단718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9. 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경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매일 2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9. 9. 19. 내지 20.경 서울 광진구 강변역로 50, 동서울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 E은행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화물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나. 2019.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카카오톡’ 닉네임: G)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그 대가로 매일 1개당 20만 원씩 지급하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9. 10. 21. 15:00~19:0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1, 영등포구청역 5호선 물품보관함에 피고인 명의 H은행계좌(I)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피고인 명의 J은행계좌(K)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넣어두어 성명불상자가 이를 찾아가도록 하고 같은 달 21.경부터 23.경까지 3회에 걸쳐 합계 1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9. 9. 21. 15:27경 성명불상자의 L 이용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의하여 피해자 C이 피고인 명의 E은행계좌(F)로 입금한 555,000원, 같은 날 16:30경 피해자 D이 입금한 420,000원, 같은 날 17:01경 피해자 B이 입금한 420,000원을 각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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