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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467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 00:30~00:40경 B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였다가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던 중 B가 경찰 신고를 위해 광주 북구 C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로 택시를 운행하여 오므로 위 지구대에 도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2. 01:07경 위 D지구대 내에서 경찰관인 E으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으므로 무임승차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겠다는 말을 듣자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때려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장소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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