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467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 00:30~00:40경 B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였다가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던 중 B가 경찰 신고를 위해 광주 북구 C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로 택시를 운행하여 오므로 위 지구대에 도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2. 01:07경 위 D지구대 내에서 경찰관인 E으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으므로 무임승차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겠다는 말을 듣자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때려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