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4. 01:20경 광주 북구 서하로 172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들어와 “교도소를 보내 달라. 교도소를 보내 주지 않으면 교도소에 갈 만한 일을 벌이겠다.”라고 고함을 질렀고, 이에 당직 근무 중이던 경장 B 등이 제지하자 귀가하였다가 같은 날 02:33경 인근 주유소에서 구입한 1만 원 상당의 휘발유(약 6L)를 온 몸에 부은 후 다시 위 형사과 사무실에 들어와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를 들고 “너희들 짜증나게 하면 지금 담배 펴 분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라이터로 불을 붙일 것처럼 위 B 등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죄의 예방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확인 및 CCTV 확인 관련), 내사보고(피의자 A이 몸에 휘발유를 뿌린 주유소 관련)
1. 영수증 사진, 주유소 사진 등, 라이터 사진, 주유소 피의자 CCTV 사진 캡처, 형사과 내 피의자 범행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ㆍ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우발적 범행으로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1991년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