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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20 2019고단1567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폭행 ㆍ 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15. 17:58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에 정차 중인 SRT 제349열차 5호차 앞 승강장에서, 철도종사자인 위 열차 객실장 D으로부터 무임승차 운임을 부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D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왼쪽 뺨 부분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철도차량 및 여객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1. 고소인 피해부위 사진, 폭행장면 CCTV 영상 캡처

1. 수사보고(목격자 목격경위 전화통화 건)

1. 발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무임승차 운임 부과 등과 관련하여 철도종사인 피해자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침을 뱉는 등으로 철도종사자인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였는바,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그 동안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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