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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7.24 2014노11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원심판시 제1항 각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유사강간행위 혹은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없으며, 원심판시 제2항 각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사실도 없다.

나아가 이 사건 각 범행 장소들 중 교실(원심판시 제1의 가, 나.항 및 제2의 가.항 범죄사실) 및 체육관(원심판시 제1의 다.항 범죄사실)은 학생들에게 공개된 장소이고, 도서관(원심판시 제1의 마.항 및 제2의 나.항 범죄사실) 역시 도서도우미 학부모 등이 도서관 내부를 모두 볼 수 있는 자리에 앉아 있어 도서관 내에서 발생하는 범행을 목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당시 촬영된 사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 및 G의 진술만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위법하다.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양형부당) 이 사건 각 범행은 담임교사였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부착명령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판 단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피해자는 담임교사 E에게 피해 사실의 일부를 털어놓았던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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