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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6 2013노312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L이 고소취하서를, 피해자 J가 고소취하서, 합의서를 각 제출하여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당심에서 피해자 F, J에 대하여 각 100만 원씩 공탁이 이루어졌고, 이 사건 범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원심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나, 한편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3억 7,299만 원(그 중 피해자 F에 대하여는 2,600만 원, 피해자 M에 대하여는 3,109만 원)으로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1. 6. 24.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F, M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동일하므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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