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L이 고소취하서를, 피해자 J가 고소취하서, 합의서를 각 제출하여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당심에서 피해자 F, J에 대하여 각 100만 원씩 공탁이 이루어졌고, 이 사건 범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원심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나, 한편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3억 7,299만 원(그 중 피해자 F에 대하여는 2,600만 원, 피해자 M에 대하여는 3,109만 원)으로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1. 6. 24.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F, M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동일하므로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