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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08 2021노2
상습준사기등
주문

[ 피고인 M] 원심판결 중 피고인 M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M를 징역 1년 6월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① 피고인 M: 징역 1년 6월, ② 피고인 I: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원, ③ 피고인 A: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인 M에 대하여(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①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2002. 5. 31.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임금을 주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이 20년 가까운 장기간 동안 피해자의 장애를 이용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상습성이 있다고

인 정할 수 있다.

③ 원 심이 피고인 M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I, A( 양형 부당)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M에 대하여

가. 2002. 5. 31. 이전 범행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 피해 자가 일을 시작한 때부터 3, 4년 동안은 임금을 지급하였고 이후 양식장 운영의 어려움으로 피해자에 대한 임금을 미지급하게 되었다’ 거나 ‘2001. 9. 경 적조로 인하여 2002. 봄 경부터 피해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이 시작되었다’ 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을 뒤집을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점, ② ‘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 는 취지의 피해자 동생 S의 진술은 마을 주민들 로부터 전문한 내용 등을 토대로 추측한 것이거나 시기적으로 보아 증명력이 떨어지는 점, ③ 실제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2001. 8. 경 통영에서 적조가 발생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2005. 5. 31. 이전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검사의 주장과 같이 피해 사실을 진술한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의 장애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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