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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04 2015노14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계속적으로 폭행하여 결국 피해자가 의식을 잃게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는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 원심법정에서는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업무상횡령죄로 인한 누범전과 1건을 제외하고 폭력 성향의 범죄를 비롯한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처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그것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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