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31. 경 전 남 해남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휴대폰이 정지되어 요금을 내야 하는데 돈이 없다.
돈을 빌려 주면 벌어서 갚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는데 다가 4,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어 매달 조금씩 빚을 갚아 나가야 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신협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 1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2,18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서, 예금거래 내역 서 및 거래 명세표, 수신( 대 월) 원장, 입출금 거래 내역 확인서, 예금거래 내역서, 예금거래 내역서( 신협), 예금거래 내역서( 농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고 그 편취금액 또한 적지 아니하다.
또 한, 피고인이 아직 까지 전혀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