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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9.08 2016고단1167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167]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1. 경부터 같은 달 22. 경까지 사이에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B) 의 현금카드 1 장을 화물 택배를 통해 보내주고, 카카오 톡 을 이용하여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017 고단 183] 피고인과 피해자 C은 2015. 1. 1. 경부터 교제를 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4. 경 원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 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당신과 결혼할 마음이 있는데, 나의 채무를 정리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 주면, 그 돈으로 채무를 정리한 다음 돈을 모아서 갚아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할 생각이 없었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약 8,000만 원 상당의 사채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4. 17. E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F )를 통하여 1,000만 원을, 같은 달 21. 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16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서 [2017 고단 183]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카카오 톡 메시지

1. 출금계좌거래 내역,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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