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4. 04:15경 충남 홍성군 C 소재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여, 19세)이 술에 만취하여 앉아있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인근 놀이터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40경 충남 홍성군 E 소재 F마을회관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를 미끄럼틀 위에 눕힌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
1. 추송서(감정의뢰회보 2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어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해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을 고려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의 효과에 비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